인천광역시 공고 제2005-1099호(2005.12.22)호로 입찰공고된 "남동공단주변차로폭정비공사" 와 관련하여 2005.12.27(화) 09:30 개찰결과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의 전산입력 착오로 개찰1순위 업체가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o 정정내용 (당초) 1순위 업체 : 거상건설(주) 대표 정경범, 87.897% (변경) 1순위업체 : (주)조광건설 대표 오민종, 86.749% 2순위업체 : (주)갈산건설 대표 서정휴, 86.766% o 정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전문,설비공사 등의 추정가격 20억 미만 1.5억이상은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개찰하여야 하나 87.745%로 착오 개찰하여 1순위업체가 변경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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