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신도시 하수처리장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5. 12. 29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