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온양및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505.12.29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