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204호(‘05.11.30) 및 -207호(’05.12.2)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