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이후 시행예정인 대형공사 입찰방법집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