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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경기도교육청 인쇄물 공개전자입찰 업체등록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12/30 (금)
파일 인쇄물 조달청 공고문.hwp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5 - 484호

공개전자입찰 업체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경기도교육청 경리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06년 경기도교육청 인쇄물 공개전자입찰 업체등록 공고
나. 대상품목 : 인쇄(일반인쇄, 시험문제지 인쇄, OMR카드 인쇄)
다. 등록취지 : 경기도교육청 인쇄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를 이용
한 공개전자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업체 선정.
라. 등록공고기간 : 2006. 01. 01. 09:00 ~ 2006. 01. 12. 11:00 (12일간)
마. 업체등록접수 : 2006. 01. 13. 10:00 ~ 2006. 01. 23. 15:00 (11일간)
바. 업체등록 결과 공고 : 2006. 01. 3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사.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별관 재무과(전화:031-249-0382, 팩스:031-244-9841), 우편접수불가.



2. 업체등록 참가자격
가. 인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규모가 상
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
나. 상기업체 중 본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인쇄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다만, 시험문제지 인쇄 업체등록 참가자격은 상기 중소기업체 범위내로 제한하지 않으며, 인
쇄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일반인쇄 및 OMR카드 인쇄 :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
※ 다만, 시험문제지 인쇄 :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최근 2년간 시험문제지 인쇄물 납품실적
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
라. 시설제한 : 입찰참가자격 업체 중 일정한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
1) 일반인쇄 : 마스터 인쇄기 2대 이상 보유.
2) 시험문제지 인쇄 : 시험문제지 인쇄경험이 있고 일정한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로
윤전인쇄기 1대, 옵셋인쇄기 1대 이상 보유.
3) OMR카드 인쇄 : OMR카드 인쇄경험이 있고 일정한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로
옵셋윤전식 전산폼인쇄기 1대 이상 보유.
3. 업체등록서류
가. 공개전자입찰 참가등록 신청서 : 소정서식, 접수처(경기도교육청 재무과).
나. 사업자등록증
○ 업태 : 제조업
○ 종목 : 인쇄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조달청 발행.
라. 시설등록증(또는 증명원) :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비 조합원인 경우 시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사진 등)
※ 단, 시험문제지 인쇄 등록업체는 공장등록증 : 행정기관 발행.
마. 납품실적 증명원 :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발행
- 실적제한 :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2천만원이상 인쇄물 납품업체(일반 및 OMR카드 인쇄)
※ 단, 시험문제지 인쇄 등록업체는 시험문제지 인쇄물 납품실적이 최근 2년간 2천만원이상 인
쇄물 납품업체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기타 : 시험문제지 인쇄는 시설 보안 및 배송계획서

3.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업체공고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나. 등록업체는 경기도교육청(산하기관포함)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전자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업체가 됨.
다. 업체등록 서류 제출시 허위서류 제출업체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라. 2005년도 경기도교육청 인쇄물 공개전자입찰 등록업체의 인쇄물 입찰참가자격은 200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참가자격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