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5 - 484호
공개전자입찰 업체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경기도교육청 경리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06년 경기도교육청 인쇄물 공개전자입찰 업체등록 공고 나. 대상품목 : 인쇄(일반인쇄, 시험문제지 인쇄, OMR카드 인쇄) 다. 등록취지 : 경기도교육청 인쇄물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를 이용 한 공개전자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업체 선정. 라. 등록공고기간 : 2006. 01. 01. 09:00 ~ 2006. 01. 12. 11:00 (12일간) 마. 업체등록접수 : 2006. 01. 13. 10:00 ~ 2006. 01. 23. 15:00 (11일간) 바. 업체등록 결과 공고 : 2006. 01. 3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사.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별관 재무과(전화:031-249-0382, 팩스:031-244-9841), 우편접수불가.
2. 업체등록 참가자격 가. 인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규모가 상 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 나. 상기업체 중 본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인쇄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다만, 시험문제지 인쇄 업체등록 참가자격은 상기 중소기업체 범위내로 제한하지 않으며, 인 쇄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일반인쇄 및 OMR카드 인쇄 :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 ※ 다만, 시험문제지 인쇄 :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최근 2년간 시험문제지 인쇄물 납품실적 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 라. 시설제한 : 입찰참가자격 업체 중 일정한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 1) 일반인쇄 : 마스터 인쇄기 2대 이상 보유. 2) 시험문제지 인쇄 : 시험문제지 인쇄경험이 있고 일정한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로 윤전인쇄기 1대, 옵셋인쇄기 1대 이상 보유. 3) OMR카드 인쇄 : OMR카드 인쇄경험이 있고 일정한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로 옵셋윤전식 전산폼인쇄기 1대 이상 보유. 3. 업체등록서류 가. 공개전자입찰 참가등록 신청서 : 소정서식, 접수처(경기도교육청 재무과). 나. 사업자등록증 ○ 업태 : 제조업 ○ 종목 : 인쇄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조달청 발행. 라. 시설등록증(또는 증명원) :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발행 (비 조합원인 경우 시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사진 등) ※ 단, 시험문제지 인쇄 등록업체는 공장등록증 : 행정기관 발행. 마. 납품실적 증명원 : 200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발행 - 실적제한 :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2천만원이상 인쇄물 납품업체(일반 및 OMR카드 인쇄) ※ 단, 시험문제지 인쇄 등록업체는 시험문제지 인쇄물 납품실적이 최근 2년간 2천만원이상 인 쇄물 납품업체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기타 : 시험문제지 인쇄는 시설 보안 및 배송계획서 3.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유효기간은 등록업체공고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나. 등록업체는 경기도교육청(산하기관포함)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전자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업체가 됨. 다. 업체등록 서류 제출시 허위서류 제출업체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라. 2005년도 경기도교육청 인쇄물 공개전자입찰 등록업체의 인쇄물 입찰참가자격은 200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참가자격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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