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고 제2005-133(20051214328-00)호에 대하여 2006.01.03 10:00 개찰결과 전산입력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상의 미자격자)착오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내역 당초 : 1순위 수락주유소 변경 : 2순위 망우주유소 -정정사유 게시된 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업체본사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중랑구 관내에 주유소를 직영으 로 운영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1순위와 공동2순위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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