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내용 중 행정자치부 예규 제162호를 행정자치부 예규 제184호로 정정합니다.첨 부 : 정정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