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6-3(2006.1.11)호에 대하여 2006.1.17 14:00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로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건명 : 200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표지 제작 -정정내역 당초 : 1순위 대명아이티에스(배정수량 0 상자) 2순위 동진비지네스폼(배정수량 4,600 상자) 3순위 조우니 (배정수량 3,500 상자)
변경 : 1순위 대명아이티에스(배정수량 4,600 상자) 2순위 동진비지네스폼(배정수량 3,500 상자) 3순위 조우니 (배정수량 3,567 상자)
-정정사유 가격투찰을 착오로 "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정상(유효한 입찰자)으로 판정하여 개찰하였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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