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중 건설부문(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면허와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가 평창군내에 1개업체로 2인이상의 견적을 받을수 없어 지역제한 요건을 평창군과 인접한 지역(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와 견적의 공정성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