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37조,제38조, 동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철원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및 종합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집행계획 공고 2. 평가서작성방법세부기준 3. 평가방법및세부기준2006.01.25철원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