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06년도 사업 발주계획 공고(2006.01.31)」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 공개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2006년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변경(추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