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명 : 2006년도 상수도급수 및 누수복구공사 연간단가계약나. 사업시행처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다. 변경 사유 : 낙찰하한율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86.745를 적용하여 개찰하여야 하나 87.745로 착오적용 개찰 하여 적격심사 1순위 대상 선정이 잘못되었음 : 적격 1순위 대상 ---> 착오 적용 동우건설(87.963), ---> 1순위 대상 희명건설(8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