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이후에 시행할 대형공사 중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담당자 : 환경관리공단 자원관리사업처 배헌도 차장연락처 : 032-56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