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고된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정공고합니다.
정정공고사유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분리발 주하기 위하여 동 용역과업내용에서 제외함.
정정내용 - 과업내용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 제외 - 용역예산 변경 : 1,000백만원 -> 765백만원 - 안내서 교부 및 제출마감 : 2006. 2. 17(금) -> 2006. 2. 20(월) 1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033-520-057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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