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병술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 니다. 붙 임 : 용역사업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문 1부.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