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오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일
오 산 시 장 (인)
1. 용 역 명 : 오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617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 부지 면적 : 2,000m2 ∙ 시설용량 : 50톤/일(향후 70톤으로 증설예정) ∙ 처리방식 : 사료화+퇴비화복합방식 ∙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등 1식 3. 용 역 비 : 381,000,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작성안내서 교부및등록 : 2006. 3. 6(18:00) 나. 평가서(신청서) 제출 : 2006. 3. 13(18:00) 다.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제출장소 : 오산시청 청소과 6. 기타사항 기타 과업지시서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청소과(031-370-3317)로 문의(열람)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