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월정천외 3개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1일 평 창 군 수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월정천외 3개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 치 : 평창군 관내 ㅇ 과 업 량 - 월정천:7.1㎞ ,척천:9.1㎞, - 덕거천:5.6㎞ , 하안미천 : 6.3㎞ (총연장:28.1㎞)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0일간 다. 용 역 비 : 1,410,200천원(부가세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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