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대곡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6년 2월 20일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