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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처분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02/24 (금)
파일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처분용역(공고문).hwp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처분수행능력평가기준.hwp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처분 과업지시서(217호).hwp
내용

수원시 공고 제2006 - 217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4일

수 원 시 장


1. 용 역 명 :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처분 용역

2. 용역시행기관 : 수원시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동 일원
나. 면 적 : A = 593,400㎡
다. 용 역 비 : ₩547,76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과업내용 : 환지확정처분

4. 입찰예정시기 : 2006년 3월(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건설
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
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면적 415,380㎡(1건)이상의 환지계획(환지처분)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6.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G2B 및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 게시장소 : G2B 및 시 홈페이지〔(http://www.suwon.ne.kr/) (입찰정보, 공고)〕
- 게시일시 : 공고일로부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 2006년 3월 6일 (09:00~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06년 3월 15일 (09:00~18:00)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별관 7층)
- 평가서 제출부수 : 5부(원본 1부, 사본 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