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부산신항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합니다. 2006년 3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