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6-13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평택·당진항 LNG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동부두 정밀점검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