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육청에서 관내차량 유류단가 구매공고를 하여 3월 2일 낙찰예정자 결정되었으나, 공고문상에 중대한 하자로 낙찰자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낙찰자 : 부영주유소-사유 : 공고문상에 이동저장탱크로 직접 학교 주차장에서 주유한 내용으로 공고되었으나, 위험물관리법시행규칙제49조 별표 8호에 의하면 이동저장탱크로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고문상에 중대한 하자로 입찰 전체를 취소함.-붙임 : 당초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