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으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일 양평군 환경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