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공고번호 5964번과 관련입니다.* 과업설명 추가사항 - "감리대가 산정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기간" 은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계약자는 건설공사 착공후 최종 예정가격 확정 1개월 이내에 예정가격(지급) 자재비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및 실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월수와 감리기간을 산출하여 설계변경하고 적정감리비로 대가를 조정 하여야 합니다.2006. 3. 7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