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2006 외연도항 준설공사”의 낙찰하한율을 “30억미만 1억원이상 전문공사(86.745%)”로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10억미만 3억원이상 일반공사(87.745%)”로 적용 개찰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