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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03/15 (수)
파일 광주광역시공고 제 2006.hwp
내용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장
1. 용 역 명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2.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과업범위 : 광주광역시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나주·화순·담양·장성·함평)포함
나. 사업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수
립 내용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4. 사 업 비 : 420,000천원
5.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4개월
6.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
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교통)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도시교통정비 기본 또
는 중기계획수립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주관사
업자는 가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건설부문에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지역업체(광주광역시,전라남도)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
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