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06 - 3호, 2006. 2.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