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문 1부. 2. 과업설명서 및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