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6-57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시가화예정용지 사업화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끝.2006년 3월 20일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