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6-32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이래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1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