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공고제2006-22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 할 "이류면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 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월 22일 충 주 시 장 1. 용 역 명 : 이류면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3. 용 역 비 : 365,000천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5. 참가자격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재난안전관리과(043-850-6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P14)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오기정정 하였으니 참고하세요(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