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8일 임 실 군 수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안내서(우리군 환경보호과 비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