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기타 자세한 사항(건설계획과)은 공고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