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6.4.4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