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공고 제 2006 - 19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 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5일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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