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면책임(통합) 감리용역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6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