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6. 4. 6.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