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공고 제 2006 - 19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 안내의 공고문 내용의 수정되어 변경공고합니다.
공고문의 11번항의 낙찰자결정방법의 5번째줄 내용중 5개사미만을 5개사이상, 7번째줄의 1개사 미 만을 1개사 이하로 변경 평가배점표의 참여감리원(절대평가)내용 중 상주감리원 계란의 책임감리원 계를 20에서 25로, 보조 감리원 계를 20에서 15로 변경 평가세부기준 8번항의 가·감점의 4번째줄의 하천치수사업을 축구장사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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