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용역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06년 4월 7일 경 기 도 지 사덧붙임 : 1. 변경사유. 2. 변경공고문(전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