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 아산 신도시 1단계 상수도시설 및 용화배수지확장사업과 선장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4. 10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