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06 - 2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시행할「입파등대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