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319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정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및 등록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정 정) 공고합니다. 2006년 04월 14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용역(울산광역시공고제2006-306호, 2006.4.11, 전자입찰 공고번호20060409870호)건과 관련임.
《정정내용 》 당초 공고내용 중 【제5항 나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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