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 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부. 2. 과업수행계획서(안) 1부.(2006.4.17-붙임 추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부.(2006.4.17-붙임추가) 2006년 4월 14일 양평군 환경사업소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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