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33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태화강(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및 하천대장작성용 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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