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6-197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설계 현상공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계획구간의 보행환경과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쇼핑, 문화, 여가, 휴 식, 편익의 장소를 제공하고, 대구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안을 현상공 모 합니다.
2006년 4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모명 :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설계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중앙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간 1.05km
나. 사업내용
·차로축소(4차로⇒ 2차로), 보도확대
·차로와 보도의 포장, 수경시설, 사인시스템(안내표지시설물), 조명, 미관, 교통 등에 대한 설계
다. 추정 공사비 : 5,200백만원
라. 추정 용역비 : 189백만원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마. 공모목적 :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있어 예술성, 정체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 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3. 응모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의 신고를 필하 고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조 경)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의 신고 를 필한자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교통)의 신고를 필한 자
라. 상기 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체간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이 경 우 "가"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6. 5. 9(화) 15:00
나. 장 소 : 대구시청 별관(동화빌딩) 6층 회의실에서 설명후 사업대상지로 이동하여 현장안내
5. 참가등록 및 지침서 배부
가. 기 간 : 2006. 5. 9(화) ∼ 2006. 5. 12(금) 18:00까지로 방문등록을 원칙으로 함
나. 장 소 : 대구광역시청 별관 교통정책과(동인네거리 남측 동화빌딩 7층)
다. 지침서 배부 : 직접 방문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로드
라. 등록서류
·참가등록서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대표자선임계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기술사 자격증 사본(전분야) 각 1부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서약서 1부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1부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대리응모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6.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1회에 한하여 서면 또는 Fax로 질의 가능
·기 간 : 2006. 5. 15(월) ∼ 2006. 5. 17(수) 18:00까지
나. 회 신 : 통합하여 서면으로 회신(2006. 5. 22)
7. 응모작품 접수
가. 기 간 : 2006. 7. 12(수) ∼ 2006. 7. 14(금) 18:00까지
나. 장 소 : 등록장소와 동일함(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다. 제출도서 : 지침서 제4장 "가"참조 및 참가등록확인증(대구광역시 소정 양식)
※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컨소시엄)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함
8. 심사방법 및 시상내용
가. 심사방법 : 7월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최우수작(당선작) 1점에는 상장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다. 기타 우수작 2점에는 각각 상장과 보상금 500만원 지급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9. 입상작 발표 : 심사종료후 대구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사항은 현상공모지침서에 의함
다. 문의처 : 대구시청 교통정책과 김정수(☎053-803-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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