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타당성검토)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붙 임 1. 대둔산도립공원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1부. 2. 대둔산도립공원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