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6 - 26호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