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민간투자 제안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입 : 1.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