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